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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차인 보증금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배상은?[법대로]

등록 2024.03.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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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기존 임차인 보증금 내역 교부

근저당권 설정에 경매개시결정도 내려져

우선변제권 고려해도 보증금 회수 희박

1심 "알았으면 계약 안 했을 것"…배상해야

[서울=뉴시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2일 A씨가 B씨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B씨와 협회가 공동하여 A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2일 A씨가 B씨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B씨와 협회가 공동하여 A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은 해당 공인중개사는 물론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도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대구 남구 소재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주고 2년간 임차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에게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가 기록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했다.

A씨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고 보름 뒤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에 거주했다. 하지만 이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A씨가 임차한 다세대 주택 및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9억600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확인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보증금 내역서에는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다른 호실의 보증금이 실제로는 2억3000만원으로 되어있는 등 실제 계약 관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 A씨보다 선순위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다른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등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B씨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2일 A씨가 B씨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B씨와 협회가 공동하여 A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안 판사는 "원고(A씨)가 임차하기 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면 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초과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계약조건을 변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임차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택의 시가, 임차인들의 존재 및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요청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며 B씨의 책임을 A씨의 손해액의 40%인 4800만원으로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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