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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돈 빼앗은 10대들…2심도 실형

등록 2024.03.30 08:00:00수정 2024.03.30 0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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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 갈취에 폭행 혐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 선고

法 "성행개선·범죄 예방 위해 처벌 불가피"

"재판서 피해자들과 합의…처벌 불원 고려"

[서울=뉴시스]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 등을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다소 줄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 등을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다소 줄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 등을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이 다소 줄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박영재·황진구)는 지난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19)군과 정모(18)군에게 1심과 달리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윤모(19)군, 신모(19)양, 이모(19)군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후 공포심과 불안감, 모멸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2023년 3월22일부터 나흘간 집중되어 있어 만일 피고인들이 적시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각 내용과 피고인들의 과거 소년보호사건의 범죄전력 등에 비춰보면 모두 소년으로서 연소하고, 부모 등이 계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성행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 다른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백군 등은 지난해 3월 총 4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성매매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중 이들은 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5000여만원을 빼앗고 구타를 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그중 일부는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범으로 지목된 백군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총 27건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 유사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며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등을 선고했다.

그 밖에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 장기 4~5년 단기 2년6개월~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적용으로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부정기형(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형)을 선고받는다.

이 때문에 최소 형량인 단기 집행 기간이 지날 경우 교화 여부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하에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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