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산시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2명 구속 송치

등록 2024.04.09 11:0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산=뉴시스]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제22대 총선 관련해 경남 양산지역 6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려다 적발된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양산경찰서는 9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감시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7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양산시 투표소 6곳인 평산동·덕계동·양주동·물금읍 등 행정복지센터와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6곳에 침입해 불법카메라 6대를 설치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카메라 설치 전날인 지난 3월10일 인천서 구속된 40대 유튜브 C씨와 양산시 모처에서 만나 카메라 설치장소와 설치방법, 회수 등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A씨는 C씨와 같이 양산의 사전투표소 4곳에 침입해 정수기 등에 감시용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B씨는 촬영된 카메라를 선거일 이후 회수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양산에 거주하는 유튜브 C씨의 구독자로 알려졌으며 C씨는 전국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을 대상으로 투표감시 목적으로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다 인천논현경찰서에 적발돼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은 "앞으로도 선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