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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300품목 집중수거·검사

등록 2024.04.17 09:13:47수정 2024.04.17 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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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고구마 등 농산물 180건…주꾸미·멸치 등 수산물 120건

잔류농약·중금속·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 등 검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손님이 애호박을 고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4.09.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손님이 애호박을 고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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