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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6억원 '꿀꺽'…천안시청 청원경찰 구속기소

등록 2024.04.17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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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천안시로부터 23차례 걸쳐 받아 챙겨

계좌 제공하고 수고비 받은 주민 7명 불구속 기소

공범들과 나눠 가진 범죄수익은 해외도박 탕진해

[천안·아산=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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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토지보상금 16억여원을 빼돌린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지장물 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6억여원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보상금 신청인들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가로챈 보상금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해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이 파악한 A씨의 부당이득은 10억원이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6억원이 추가로 확인돼 총 16억원이 됐다.

검찰은 A씨가 범죄 수익을 해외도박으로 탕진한 사실과 A씨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토지보상금 신청 주민 7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6억원중 15억원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범죄 수익은 공범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범죄 수익이 환수되도록 철저히 공조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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