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층간소음 다툼 끝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등록 2024.04.17 17:30: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층간소음 다툼 끝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금융·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 B(19)씨의 등과 팔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왔다가 A씨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의학자의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