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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前임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4.04.18 10:59:51수정 2024.04.18 1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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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청탁 받아 상부 허위보고 후 투자 조장

1심 실형 "중립성 훼손, 위험 초래하게 해"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통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펀드 관련 확정 수익형이 아닌 실적형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아 안정적인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 전파진흥원 측이 수백억원을 투자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성이 결여됐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로서 결재권자의 무지를 이용해 안정적 운용을 해야하는 데도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금운용 업무를 해야 하지만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기금을 투자하도록 해 손실 가능성에도 노출됐다"며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하게 한 행위"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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