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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강서구, 마트 의무휴업 지정 철회 말라"

등록 2024.04.23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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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과 함께 규탄 나서

"마트에 온전한 자율권

노동자 건강권 보장 저해"

[부산=뉴시스] 23일 오전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지정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3일 오전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지정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와 야 3당은 부산 강서구의 의무휴업 지정 철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23일 오전 부산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히 강서구가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요일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마트에 온전한 자율권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1일 행정 예고를 통해 기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지정 철회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달 11일까지였던 행정 예고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1일부터 구 관내 대상 점포 12곳에 해당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은 있었어도 의무휴업일 자체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지자체는 부산 강서구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무휴업일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정돼 왔던 것으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무휴업을 마트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나, 휴업을 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내팽개치는 것이고 구청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폐지하려는 것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24일 오후 노조 및 관계자들은 강서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고, 시한이 또 지났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없는 한 다음 달 1일부터 의무휴업 지정 철회가 시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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