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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도 물가변동 반영한다…'이 공사'는 어디?

등록 2024.04.23 16:21:52수정 2024.04.23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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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공공분양주택에 이어 실시

물가변동 인한 '공사비 증액분' 지급 예정

[대전=뉴시스] 대전도시공사의 구암 공공임대주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도시공사의 구암 공공임대주택.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사업에도 물가변동을 반영한다.

2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물가변동 반영을 위해 다우건설 컨소시엄과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공급사업'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오며 7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지난 22일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다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지역 중소 건설사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이달 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공공분양주택 민간참여 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으로 민·관 상생협력을 실천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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