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7월께 고시…남양주시 의견 반영?

등록 2024.04.23 16:29: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주지방환경청 "6월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 예정"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과정에서 남양주시 일부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해오면서 주민 의견 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원주지방환경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7월 10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북한강(한강합류점~국가기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하천기본계획(안),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했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경기도 양평군까지 158.82㎞ 구간으로, 하천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맡은 용역업체는 남양주지역에 대해 조안면 홍수관리구역 중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변경하고 국도 45호선을 성토해 제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하천구역으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딸기농가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45호선 성토 시 주변 일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지역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개된 계획안에는 수년간 수해가 전혀 없는 지역이 하천구역 편입 대상에 포함되거나 인근 지자체의 홍수관리구역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 하천구역 편입 대상에 포함되기도 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주민들은 물론 남양주시까지 나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에 항의했고, 지난해 7월 열린 주민설명회는 물론 석 달 후 열린 공청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고하면서 상당수 민원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를 마친 상태로, 다음 달까지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하천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 6월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2~3주 내에 새로 수립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고시 관보 고시가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7월 안에는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관리청 입장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전달하고 토론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