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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식품부와 437억 규모 '농촌협약' 체결

등록 2024.04.25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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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세종켄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22개 자치단체간의 농촌협약식. 협약 후 송미령 장관(왼쪽)과 김철태 고창부군수(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정부 세종켄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22개 자치단체간의 농촌협약식. 협약 후 송미령 장관(왼쪽)과 김철태 고창부군수(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437억원 규모의 '2024년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고창군을 비롯한 농촌협약 대상 22개 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유해시설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침체돼 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경제기반 구축, 농촌다움 복원,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20년) 전력계획을 수립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을 비전으로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조정·보완 검토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반영된 농촌공간 전략계획(2024년~2043년) 및 활성화 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했다.

군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도비 313억을 포함한 총 437억원의 사업비로 읍·면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개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3개소)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총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심덕섭 군수는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고창읍이 가진 생활 서비스 기능을 군 전 지역에 공급하며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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