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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가운데 '나만의 창고' 만든다…셀프스토리지 규제특례 확대

등록 2024.04.29 12:00:00수정 2024.04.29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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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지정

美·日서 대기업 된 셀프스토리지…韓도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셀프스토리지 업체 '스토리지엠'이 제공하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셀프스토리지 업체 '스토리지엠'이 제공하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간편하게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심 곳곳에 '나만의 창고'들이 생겨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도심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셀프스토리지는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다. 미국의 퍼블릭 스토리지, 일본의 헬로 스토리지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셀프스토리지 시장은 2026년 640억 달러(약 8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면서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셀프스토리지 시설에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리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했다.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건의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 외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농어촌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 3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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