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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토지 14만여필지·주택 9969호 개별 결정·공시

등록 2024.04.29 1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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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인터넷 접수 등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전년보다 0.24%

전남 구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구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 2724필지와 개별주택가격 9969호를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군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 및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6월 27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2024년 구례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은 각 0.24% 및 0.21%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은 적지만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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