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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모친 투표용지 훼손·투표사무원 폭행 선거인 고발

등록 2024.04.29 17:14:51수정 2024.04.29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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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된 여론조사 공표·보도 인터넷언론사 대표도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선거인을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인 지난 10일 용인시처인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끝내고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장)를 빼앗고, 이를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는 혐의를 받는다. 또 투표소를 퇴소하면서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며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혐의 등으로 지역 인터넷언론사 대표자 B씨를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이달 초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모(某) 정당 정책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보도하고, 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특정 후보자의 지지율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8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조 제7항에 따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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