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의회법①]4년째 쿨쿨…21대 국회서 끝내 무산되나

등록 2024.04.30 07:00:00수정 2024.04.30 07:2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직 구성권·예산 편성권 등 보장해야

21대 국회서 4건 발의…상임위서 계류

내달 29일까지 처리 못하면 자동 폐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2024.02.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총 4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에 별도의 법안을 적용해 조직·예산·감사권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의회가 적용 받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으나 여전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 상황이다.

이에 광역·기초의회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이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현기 의장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으며, 국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해 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해왔다.

김 의장의 노력 끝에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21대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식, 서영교, 이원욱 의원과 박 의원이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안건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등이 포함됐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의회법 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