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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처방' 의사 징역형 집유에 항소

등록 2024.04.29 18:23:16수정 2024.04.29 1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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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등 선고

의사 측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25일 신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7만원을 함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신씨 측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 당시 신씨의 변호인은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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