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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6월말까지 2차 공모 접수

등록 2024.04.30 06:00:00수정 2024.04.30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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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시대위, 지난 2월에 31개 단위 1차 지정

예비지정 기초지자체 9곳, 정식 시범지정 기회 부여

선정 결과 7월 말께 발표…특별교부금·규제특례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 2월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월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대학 등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돕는 '교육발전특구'를 추가 공모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6월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 기업·기관이 함께 지역 발전의 틀에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추가 공모는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당시 정부는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지역 규모를 예단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목표 물량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교육혁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한다.

특구에 신청하려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 체결한 협약서와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3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받는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나머지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앞서 2월 발표한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평가 결과, 1유형은 지원한 단위 29곳 중 20곳(21개 지자체)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9곳은 예비 지정했다. 2유형(6곳)과 3유형(5곳·22개 지자체)은 신청 단위 모두 평가에서 합격시켜 현재 시범지역은 총 31개 단위다.

이번 평가에선 예비지정 9곳(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에 정식 지정 기회를 부여한다.

예비지정 지역이 1차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보완된 계획을 제출하면 함께 평가를 받는다.

특구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특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2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말 발표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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