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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지도점검

등록 2024.04.30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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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마늘, 절임배추, 굴, 멸치 등 117개 업소 대상

식품위생법 준수·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월 한 달 동안 도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수산물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세척, 절단, 탈피, 절임 등 단순처리한 것을 말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깐마늘, 깐양파, 절임배추, 건조 나물, 굴, 멸치, 마른 오징어, 절단 생선 등을 취급하는 도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11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 신고 대상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상 표시기준 준수 여부 ▲생산 과정 시 사용 용수의 기준 적정성 여부 ▲식품첨가물 부정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2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교육·홍보도 병행 실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경남도 노혜영 식품위생과장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신고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식품위생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패턴 변화, 조리의 간편성 등으로 단순처리 농수산물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로 도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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