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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빗물받이' 신고하세요"…10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 2024.04.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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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빗물받이가 쓰레기 등으로 막힌 경우 신고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19일 빗물받이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19일 빗물받이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빗물받이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토대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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