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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캠핑랜드, 5월부터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등록 2024.04.30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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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대봉캠핑랜드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대봉캠핑랜드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5월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https://www.foresttrip.go.kr)을 통해 우선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된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객실 19개, 데크 7개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대봉캠핑랜드를 찾을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봉캠핑랜드 캠핑지원관(055-963-2026) 또는 함양군 휴양밸리과 시설운영담당(055-960-65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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