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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최대 60만원

등록 2024.04.30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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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초등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교생 60만원

서점, 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에 사용 가능해

5월부터 도내 18개 시·군 19개 가족센터에서 신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월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한다. 교육 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6~2017년생) 자녀다.

초등학생(7~12세)은 연 40만원, 중학생(13~15세)은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은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 혈족이 지원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도내 18개 시·군 19개 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5~6월 신청자는 7월에, 7~8월 신청자는 9월에, 9월 신청자는 10월에 일괄 지급 받는다.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과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과 교육 기회를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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