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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소홀로 중증장애인 87명 생활지원금 누락

등록 2024.04.30 11:23:04수정 2024.04.30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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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추경 심사서 지적

[광주=뉴시스]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박미정 광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자치단체의 안이한 행정으로 중증장애인 87명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이 지나면서 7446만원 중 2124만원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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