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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56만원 시술 '먹튀'한 단골…경찰 '추적중'

등록 2024.04.30 14:07:51수정 2024.04.30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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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미용실서 고액 시술 받고 잠적

[서울=뉴시스] 미용실에서 56만원어치 시술과 제품을 받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미용실에서 56만원어치 시술과 제품을 받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미용실에서 56만원어치 시술과 제품을 받은 고객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대 남성 A씨는 부천의 한 미용실을 찾아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또 관련 제품을 받은 후 "월급이 두 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A싸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미용실 원장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착신이 중단된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다.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해당 미용실을 자주 찾은 단골 손님이며 당시에는 시술 비용을 제대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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