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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200여곳 대상 설명회 개최…"보고 체계 숙지해야"

등록 2024.04.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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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200여곳 대상 설명회 개최…"보고 체계 숙지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펀드 설정·운용 보고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사익추구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인 약 75%는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다.

금감원은 최근 도입한 보고 시스템을 사모운용사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일반 사모펀드 설정 등에 대한 효율적인 보고 접수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 내용과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시 유의사항 등 새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했다.

또 운용사의 법상 보고 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등 보고 미흡 사례와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설명했다.

운용사들이 미숙한 법 숙지와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 행위도 유형별로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사익 추구와 위험 관리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보고 체계 정립 및 위규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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