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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경남중기청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등록 2024.04.30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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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5월 31일까지 접수

엄격 심사 거쳐 9월 중 선정 기업 발표

확인서 및 현판 수여…각종 혜택 부여

중기부 경남중기청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마감 후 8월까지 기업평가 및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에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을 선정했다. 그간 경남에서는 3개사가 선정되는 데 그쳐, 명문장수기업의 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email protected])과 우편 모두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종합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 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 시 제외'로 대폭 완화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지역정책과(055-268-2420)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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