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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 접수"

등록 2024.05.01 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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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는 전년 대비 0.44% 상승

정읍시 관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가 진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 관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가 진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필지는 총 32만6718필지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지가는 전년 대비 0.44%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6월27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보호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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