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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 장애 처제에 억대 소송 사기 60대 후견인 구속

등록 2024.04.30 16:14:03수정 2024.04.30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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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9500만원 허위 차용증

한 달 만에 지급명령 확정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적 장애인 처제를 상대로 억대 소송 사기극을 벌인 60대 성년후견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 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처제 B씨를 상대로 2억9500만원대의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 'B씨가 17세였던 2002년께 돈을 빌렸고, 2012년까지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작성해 제출했다.

법원은 한달 뒤인 2021년 6월께 가짜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 판결했다.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은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진다.

허위 차용증 상 채무자였던 B씨가 2주 이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그대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B씨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워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상황을 인지한 제주 한 장애인단체 측이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비정상적인 채권임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B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도 상실됐다.

B씨는 도내 장애인단체와 국선변호인 등의 도움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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