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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원, 무연고자 등 '복지장례 지원조례안' 발의

등록 2024.05.01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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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

공설장례식장 설치, 우선 이용

[광주=뉴시스] 신수정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수정 광주시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는 신수정 의원(북구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3년 간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만1263명, 2022년 6만5616명, 2023년 7만449명으로 증가했다.

신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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