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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등산·캠핑 용품 싸게 팔아요"…30대 사기범 검찰 송치

등록 2024.05.01 12:00:14수정 2024.05.01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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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3명, 3100만원 가로채

[수원=뉴시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등산, 캠핑용품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수원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를 통해 테니스나 등산, 캠핑용품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33명으로부터 물품 거래대금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등에서 물품 사진을 저장한 뒤 자기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쓴 자필 쪽지를 해당 사진과 합성해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여 개의 선불폰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돌려가며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2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범행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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