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등록 2024.05.01 20:30: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약 1억원 재산상 이득 취한 혐의

[서울=뉴시스]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최 전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2024.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최 전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2024.05.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회사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약 1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최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