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한 한의사, 벌금1000만원
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40대 여성 실장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로 전산 접수하는 등 보험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47차례에 걸쳐 272만원 상당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받았다.
또 A씨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특정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치 해당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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