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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해달라"

등록 2024.05.02 09:55:39수정 2024.05.02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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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구

[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 CI.(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벤처기업협회 CI.(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혁신·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심장과도 같다. 참신한 기술·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혁신·벤처기업들은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만으로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혁신·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고 짚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침해소송은 1심만 평균 600일 넘게 소요된다. 이들은 공동소송대리 제도로 특허소송 기간 장기화가 해소되면 기업들의 부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일본·중국 뿐만 아니라 최근 EU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협의회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특허 출원 과정부터 담당한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굳이 수임료가 높은 대형로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중소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 150개 중 85%가 혁신·벤처기업"이라면서 "혁신·벤처기업들은 동 제도의 도입을 지난 20여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왔다"며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의 토양을 마련해 주길 국회와 정부에 재차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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