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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2산단 흙탕 수돗물…청주시, 손해배상소송 검토한다

등록 2024.05.02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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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 청주시의원 "청주시 책임이 크다"

작년 12월 이어 올해 4월 흙탕물 '콸콸'

[청주=뉴시스] 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오송2산단의 흙탕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인 청주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2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오송읍 2산단 일대 수돗물에서 탁수가 나왔다"며 "피해 가구만 각각 5500가구, 6875가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청주시는 개발 사업자의 상수관로 공사 중 토사 유입과 제수변 막힘을 1차적 원인으로, 주변 아파트 입주 후 물 사용량 급증에 의한 토사 부유를 2차적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청주시 행정은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물 검사 누락, 유사 민원 방치, 세척 작업 지연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개발 사업자로부터 시설물(상수관로)을 인수·인계받기 전 관로의 세척과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통수 전 수질검사 2곳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검사성적서만을 믿었다"고 질책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지역 아파트 저수조에 흙탕물이 유입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탁수 현상 발생 후에도 상수관로 세척이 당초 계획된 2월을 지나 4월8일에서야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오송2산단 일대 전체 관로 세척에 13억원이 투입되고 지난해 12월 피해 배상 신청액만 16억원에 이른다"며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또다시 수십억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달까지 피해 접수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피해 배상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보상액 한도는 사고당 10억원이다.

시는 사업 시행자 측의 상수관로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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