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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前 의협 비대위 측 "원심 결정 정치적 고려한 듯"

등록 2024.05.02 11:51:23수정 2024.05.02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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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원심 기각당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전공의 집단행동, 조장된 것 아니다"

정부 측 "실익 없어지면 위해 발생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한 원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한 원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한 원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2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정치적·정책적 부분은 가급적 진술을 자제하고 법적인 면만 주장했는데 오히려 (원심) 결정은 약간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경위를 살펴보면 독자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전공의들은 별도 행동을 하고 있고, 결코 신청인들 발언에 의해 (집단행동이) 조장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은 적어도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적어도 기소 이후에 내려진 게 통상적인 예"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형사처분에 준하는 것이라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너무 쉽게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고 사법적 구제를 호소했다.

반면 정부 측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등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사전예방적인 처분의 기능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면허정지 처분 이후)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단행동을 조장하지 말라 했고 이를 통해 사전적 예방의 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정지로 실익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단기간에 끝났지만 지금은 두 달 이상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장기간 사태에서 다른 분들이 (사직을) 조장하거나 계속 방치한다면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그 이후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를 받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의사들의)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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