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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안 마련…내부거래 감독 강화

등록 2024.05.02 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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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공통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자본적정성의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출자구조와 내부거래 등 전체 그룹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대표금융사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하는 위험가산 자본을 더욱 엄격히 산정하기로 했다. 위험가산 자본 산정을 위해 진행하는 추가위험평가에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사의 범위 기준도 더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 실태가 모두 달랐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 금융사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그룹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래 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공동·상호 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내부통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직접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반면 해외 소속 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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