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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제자 수십차례 성폭행 학원강사 "연애했다"…실형

등록 2024.05.02 13:39:07수정 2024.05.02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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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학원 강사 '징역 8년' 선고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파악

그동안 촬영한 성착취물 내밀며 협박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심리적으로 고립·소외된 시기에 친절을 베풀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그러면서 B양이 자신에게 의존한 점을 이용해 추행을 시작으로 성 범죄의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지배를 통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양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그간 촬영한 성 착취물을 내밀며 협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연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양)를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를 외부 관계로부터 격리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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