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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치산기술협회 과다 성과급 "선제적 엄중 조치"

등록 2024.05.02 15:11:05수정 2024.05.02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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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및 관련자 징계·재발방지책

[대전=뉴시스] 한국치산기술협회 관계자들이 산불피해지 복구조사를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한국치산기술협회 관계자들이 산불피해지 복구조사를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정황을 포착,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2일 산림청은 한국치산기술협회의 공시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3년에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성과급 환수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올해 2월 처음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공시에 맞춰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을 포함한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치산협회의 성과급 지급이 과도한 정황을 발견,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성과급 지급 적정성 등을 감사해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고 환수 및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치산기술협회는 2009년 설립됐다. 산사태·토석류 예방사업과 관련된 조사·평가·진단, 사방기술 교육·지원, 국제 기술교류 등을 하는 치산분야 민간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경북 영천 등지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산림재난이 증가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한 협회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올초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그동안 청사확보 등 조직경영을 위해 성과급을 거의 지급하지 않다가 조직안정화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성과급 지급을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치산협회가 공공기관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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