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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가격 단순비교 부적절"…경실련 주장에 반박 자료

등록 2024.05.02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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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SH분양가보다 비싸vs비교 대상 사업장 시차도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 금액"

[성남=뉴시스] LH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뉴시스] LH경기남부지역본부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LH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이 SH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보다 비싸다는 경실련의 보도자료와 관련, 반박자료를 냈다.

2일 LH는 "비교대상인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로,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사업기간도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이어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실 발생 시에도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데다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경실련이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것에는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전세난 해소 등을 위해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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