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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기로…영장심사

등록 2024.05.03 14:56:19수정 2024.05.03 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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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지난해 4월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지난해 4월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정자교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시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이다. 2018년 4월 보도부 붕괴지점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의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도출됐고 분당구 전체 교량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A씨 등은 시설물안전법 점검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 보수·보강해야 함에도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또 2022년 교량 노면보수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며 발생했다.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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