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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냥총 쏴 길고양이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검거

등록 2024.05.03 17:03:09수정 2024.05.03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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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냥총 쏴 길고양이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검거


[영암=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택가에서 소지 허가 없는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검거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쏴서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택가 주민인 A씨는 평소 길고양이들로 인한 피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허가 받은 사냥용 총기를 소지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지만, 범행에 쓰인 총기는 소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총기를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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