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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증권사 괴리율 공시 의무화···목표주가 거품 빠지나

등록 2017.06.27 12:00:00수정 2017.06.27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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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9월부터 증권사는 보고서(리포트)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숫자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를 조사분석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고서 말미에 과거 2년 동안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 넣었다.

 앞으로는 괴리율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숫자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실제주가는 일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목표주가 변동,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내부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보수를 산정할 때 보고서의 품질 및 투자의견의 정합성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높게 잡아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조사분석보고서 투자의견 비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매수의견 비중이 88.73%로 매우 높다. 매수의견은 통상 1년 이내 현재주가 또는 시장지수 대비 15% 이상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표명한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상반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투자광고도 제한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광고가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간 전송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수익률,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할 수 없고, 일반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핵심정보 표기를 금지하고 핵심정보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링크만 허용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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