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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통보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등록 2017.08.21 11:51:40수정 2017.08.21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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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그만 만나자"는 이별통보에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 B(40대)씨의 집에서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범행한 뒤 도주했으나 범행 당일 오후 5시30분께 용인시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제하던 B씨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곧바로 병원을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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