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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스트리밍 수익배분비율 조정···권리자 65: 사업자 35

등록 2018.06.20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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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스트리밍 상품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 인상 60% → 65%

묶음 상품 등 할인율 단계적 폐지...2020년까지 유지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적용 면제

음원스트리밍 수익배분비율 조정···권리자 65: 사업자 35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되는 등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를 가리킨다.

그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신탁관리단체들은 그간 음악 창작자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전송사용료가 배분돼왔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창작자 측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에 대한 해소,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필요성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한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체부는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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