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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 박근혜, 공천 개입 2심 첫 공판도 불출석

등록 2018.10.05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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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친박' 유리하게 개입한 혐의

1심 징역2년…항소심 불출석에 재판 연기

법원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궐석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19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내렸다.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 이후 현재까지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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