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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국선변호인이 맡는다

등록 2018.08.09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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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시 출신 한문규 변호사 선정

'뇌물 무죄'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혐의 7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혐의 7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를 변론할 국선변호인이 1명으로 지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1심에서는 특활비 혐의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2명, 공천개입 재판에서는 1명이었지만 2심에서는 두 사건 모두 한 변호가 혼자 변론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총 형량은 국정농단 1심으로 받은 24년에 더해 총 32년이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관련 혐의 중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국정농단 1심 재판 때 재판부 불신과 함께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서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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