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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 때리고 물 뿌리고…담임교사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10.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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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1급 13세 학생 2명 폭행

교사 12명 입건…담임 구속영장

"말 듣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대응"

장애학생들 때리고 물 뿌리고…담임교사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강서구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1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또 폭행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의심되는 담임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이 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13세 남학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렸다. 옷을 거칠게 잡아끌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학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교사 오모(39)씨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16대의 3개월(5월~7월) 분량 화면을 돌려본 결과 이씨와 오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중 A씨 등 교사 3명은 이씨와 오씨 등이 학생들을 폭행할 때 별다른 제지 없이 지켜본 혐의(아동학대 방조)를 받는다.

 경찰은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1차로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 화면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학교와 관련 교사들 징계를 포함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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