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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

등록 2018.11.09 1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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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8.09.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가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국회는 9일 특활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항소를 취하한 소송은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활비 등 4개 경비의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하라'며 올 7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2016년 하반기 예비금 집행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1심 판결 이후 특활비 삭감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특활비 등의 총 지출액만 공개했다.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특활비 관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하려는 것처럼 비취질 까봐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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