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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스프링클러법' 제정하라"

등록 2018.11.14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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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미설치, 이번 참사 주 원인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해야"

"이전 참사들 보고도 사실상 무대책"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주거·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종로 고시원 참사에 대한 정부·국회 책임을 주장하며 일명 '스프링클러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등 15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 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외 없는 '스프링클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회는 제천 참사, 밀양 참사, 이전의 고시원 참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걸 생생히 목격하고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고시원 등록을 한 건물은 의무 대상에 제외된다. 이에 따라 1983년에 지어져 고시원 등록 시점이 2007년인 국일고시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에 역행하는 '반안전 사회'에서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안전한 사회'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프랑스 수준인 17%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하방·옥탑·고시원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 시민연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5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3층 화재로 총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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