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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해야'

등록 2018.11.15 1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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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 =화서시천 제공)

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 =화서시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지난달 29일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화성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법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개정안 제8조 2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선정날부터 180일이내 이전부터 선정계획을 수립 ·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이전 후보지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법적 의무 부과에 대해 주민투표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4조1항,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헌재 판례에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 제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치신청 간주 조항 역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30일이내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현행 특별법 입법취지와 어긋나고 주민투표법 제8조,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불과함에도 일정기간 경과 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유치신청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자치단체의 장의 합리적인 권한배분을 침해하는 등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위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후 불과 420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시는 우려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며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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