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시작…재학생 필수

등록 2018.11.20 15:12: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지서 상 우선감면 가능…가구원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실시된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실시된다.(자료=한국장학재단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 가능)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2019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된다.

1차 신청 학생들은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가구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미혼은 일반적으로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해당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한 번만 하면 되므로,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또 거칠 필요는 없다.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1599-2000)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동의를 표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